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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민영의료보험 통한 국민건강보험 보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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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6-18 20:58

손해보험협회 상품계리팀 고현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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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민영의료보험 통한 국민건강보험 보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가장 짧은 시간안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병원진료비 중 공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64% 수준에 불과하여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증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평균 450만원에 달하고 한편, 2030년에는 더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 및 신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의료이용이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63%가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등 조세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 저항으로 인하여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이외에 민영의료보험 활용 등을 통한 국민의료비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험 보완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방향은 현행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유지하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는 보장 공백에 대해서는 ‘민영의료보험’ 등 민간부문이 보충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주요 선진국 대부분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 정책으로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정부기능을 보완토록 하여 국민들의 의료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公·私보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 추진방향과는 달리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민영의료보험 정책을 최근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연계하여 마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완전히 대체하여 미국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정국에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폐혜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Sicko”가 사회 이슈로 떠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의 그것과 동일시하여 사회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발상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은 상해나 질병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는 완전히 독립적이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축소될 개연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런 민영의료보험은 이미 1979년부터 판매되어 온 것으로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축소되었다거나 재정이 악화되었단 증거는 밝혀진 바가 없다.

결국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는 보험”이 민영 보험들을 지칭하는 용어에 불과함에도 사람들은 “민영의료보험”용어 자체에 치중한 나머지 민영의료보험의 실제 역할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이란 용어가 갖는 낯설음을 한꺼풀만 벗겨내면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우리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보험 상품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증거로 민영의료보험은 2008년 기준으로 약 1,500만명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약 1조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국민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국민의료비를 100% 보장할 수 없다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함으로 인한 보장공백에 대해서는 민영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편리하게 치료받는 동시에 국가가 보상하지 못함으로써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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