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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종 금융사기 ‘경계령’

정하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5-18 17:52

현금지급기·인터넷·텔레뱅킹 이용한 사기 극성
은행들, 이미지 훼손 및 불신 커질까 전전긍긍

은행권이 신종 금융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은행 자동화기기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은행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 현금인출기에 일부러 지갑을 두고 간 뒤, 지갑을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협박해 사기를 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남의 지갑을 허락 없이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꾼들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도 이런 수법에 걸려 사기를 당했다. A씨는 현금인출기 앞에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줄 목적으로 우체통에 그 지갑을 넣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 TV(CCTV)를 보고 A를 찾아왔고, A씨는 절도 혐의로 조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사기꾼에 걸려 400만원의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좋은 일하려다 사기꾼의 덫에 걸린 셈이다.

이런 사기수법의 얘기가 돌면서 시중은행들은 진위여부 등 사태파악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런 사기수법이 빈번이 발생하게 되면 은행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은행 검사부와 민원실 등 관련부서에 확인할 결과, 은행에 이같은 사기 사례가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숨 돌린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 신용정보 조회 기록을 삭제해줄테니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신종 전화금융사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 등에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화 사기의 수법은 “우리 회사는 은행연합회의 위임을 받아 귀하의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삭제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일정금액(약 4만원정도)을 입금해주면 조회기록을 삭제시켜 주겠다”는 식이다.

이는 대부업체 등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많이 할수록 개인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용등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회기록은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연합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신종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에서도 지난달 금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토록 하는 등 금융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사고 사례를 보면,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현금서비스 인출’, ‘인터넷 뱅킹용 보안프로그램 작동 중단 후 개인정보 이용’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킹으로 알아낸 공인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 인터넷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인출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 포털에 해킹프로그램 첨부물을 게시해 접속자 PC에서 IP주소 등 정보를 수집, 이를 통해 은행이 제공한 보안프로그램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인터넷뱅킹 관련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사례도 있다.

여기에 환경미화원으로 위장해 은행 영업점의 쓰레기통을 수거해 고객들이 버린 출금전표를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텔레뱅킹을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선 현금인출기 안에 노트북 컴퓨터를 연결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기록하고 현금인출기 상단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촬영하는 수법이 적발되기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뜩이나 은행권이 해킹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금융 신종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현금인출기나 인터넷뱅킹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이 커질까 걱정”이라며 “은행이 전산시스템을 완벽하게 개선한다고 해도, 부주의로 인해 고객들이 신종 금융사기에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며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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