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자통법, VC〈벤처캐피탈〉 공모펀드만 감독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4-09 17:44

중기지원법 적용…정책적 목적 예외대상
벤처투자 시 중기법·여전법에 등록해야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벤처캐피탈업계는 한시름을 놓은 기색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자통법이 시행되면 국내 금융시장은 모두 자통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 업계는 과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이번 시행령에서 예외대상으로 선정돼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업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예외대상 업권 영위시 개별법 적용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에 적용을 받는 업권에서 벤처캐피탈,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CRC조합, 문화투자전문회사, 부품소재투자전문조합 등은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예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공모펀드에 대해서만 투자자보호 원칙을 적용해 인허가 및 감독 등의 권한은 금감위가 갖는 것으로 규정했다.

금감위 담당자는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 제1원칙은 투자자보호를 기본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으로 법 적용 예외 대상이 된 업권의 경우 공모펀드에 대해서만 인허가와 감독을 금감위에서 하게 된다”며 “향후 정책적 목적이 퇴색된 업권에 대해서는 통합 등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며 더 이상의 예외적 항목은 확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창업투자사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기술금융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 대상이며 CRC조합과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은 지식경제부의 감독을 받게 됐다.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는 국토해양부, 문화투자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가 됐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산업정책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자통법 적용 예외를 뒀다”면서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특화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 자기자본 기준이 80억원으로 선정했지만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법의 등록기준에 맞춰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창투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기술금융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통법이 정하는 집합투자업의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해당 법의 자격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창투사의 경우 LLC형 창투사를 만들려면 최소 3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되고 여전업법에 신기술금융사는 자본금 2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 신기술사 규모 어정쩡…생존 경쟁 치열

반면, 신기술금융업의 경우 규모가 중간에 걸친 상황이어서 시장에서 생존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신기술금융사 관계자는 “창투사의 경우 기관투자자등 전문투자자 위주로 펀드를 결성해 작은 규모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특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기술금융업의 경우 전문투자자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공모시장까지 모두 포괄해 신기술 우량업체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따라서 굳이 투자자 성격에 따라 근거법을 달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져 있어 투자 제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통법 예외 대상으로 신기술금융업과 창투사의 설립은 등록제로 돼 있지만 증권사 등 상위 업종은 자통법 상에서 허가제로 돼 있어 형성평 논란이 지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누가 여전법 규제를 받는 신기술금융사를 하려고 하겠나”라며 “신기술금융사를 버리고 자본금 70억원의 집합투자업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최근 규모 확대를 꾀하고 있는 신기술금융사인 KTB네트워크는 증권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용산구의회, 언론 소통부터 양성평등까지…민생 의정 행보 용산구의회가 출입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용산구의회는 3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6년 하반기 지역언론사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장정호 의장과 황금선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13명 전원과 출입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지난 1일 개회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일정과 안건을 비롯해 하반기 의정활동 계획이 소개됐다.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출입기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특히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룰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연구단체는 ▲용산구 노인돌봄 활성화 연구회 2 황금선 용산구의원 “집행부의 반복되는 예산 불용·이월…관리 체계 개선해야” 용산구의회 황금선 부의장이 반복되는 예산 불용과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집행부의 예산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황금선 부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제30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용산구의 예산 집행 실태를 짚었다.2025회계연도 용산구 순세계잉여금은 731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270억4600만원과 비교하면 42.4% 감소한 규모다.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전년보다 518억300만원 줄었다. 초과세입금도 13억2800만원 감소했다.황 부의장은 특히 국내여비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 문제를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국내여비 불용률은 총액 기준 34%에 달했다. 부서별 평균 불용률은 43%로 3 마포구의회, 22일간 정례회 돌입…행정사무감사·추경 심사 마포구의회가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에 이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다룬다.마포구의회(의장 최은하)는 1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남해석 의원(대흥·염리), 원성혜 의원(비례), 차해영 의원(서교·망원1)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