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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투자기업 세무청산 이렇게 하라

주성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2-10 17:20

국세청, 관련 절차 안내서 공개

中투자기업 세무청산 이렇게 하라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경영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철수해야 할 경우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은 지난 5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청산절차, 청산관련 세금 및 신고방법과 같은 세무대응요령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지난해 9월말 현재 1만9525건에 207억 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25.3%(금액), 46.7%(건수)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투자건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과 개인투자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 중 일부가 경영여건의 악화로 불가피하게 철수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청산절차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해 사업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의 환수 등 청산 세무신고와 관련해 현지에서 세무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이 환수된다는 점을 몰라 아무런 세무신고 없이 철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2년 동안 세금을 면제하고, 3년동안 50%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2免3半減’을 부여하면서 실제 사업기간이 10년이 되기 전에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다. 환수대상 감면세금으로는 기업소득세(법인세), 수입증치세 환급(수입 부가가치세 환급액), 관세, 지방세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청산을 진행하는 기업은 청산 전에 관할세무세에 세금·체납금·벌금 등을 완납하고 세무영수증(세금계산서), 영업허가증 등 세무증서를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관할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말소증명서를 공상행정관리국(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기관)에 보고하여 기업등록을 말소한 후 청산종료 내용을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만약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가 기업 청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같은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를 언제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고, 중국 현지기업 청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중국 베이징 세무관과 직접 연결하는 핫라인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juhod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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