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는 별도의 전문 기술 없이도 전자 여권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기술로, △영역추출부 △품질측정부 △디스플레이부 △제어부 등의 4대 핵심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영역추출부는 피사체의 영상데이터로부터 얼굴영역을 추출하는 기술이고, 품질측정부는 얼굴영역과 영상데이터에 대한 여권사진규격품질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또한 디스플레이부는 동 기술력을 준수한 이미지를 출력하는 데 활용되는 기술이며, 마지막 제어부는 촬영이 마무리 된 후 파일을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술이다.
현대정보측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전자여권에 첨부되는 여권사진은 얼굴인식에 사용되기 때문에 조그만 변화에도 인식율이 변화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여권사진의 경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 촬영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 기술력은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촬영기기 안에 내장되는 기술력으로 향후 디지털 기기업체와의 라이선스 제휴를 통해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기술력에 대한 특허를 받은 시점으로 향후 활발한 제휴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