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외투자 전용 펀드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이 제외되고, 대기업이 사모투자펀드 설립에 참여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사모투자펀드는 국내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인 부실채권에는 지분투자를 전제로 투자가 가능했지만 해외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근거가 없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해외 M&A 활성화 추진안’을 통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부실채권 투자를 통한 고수익 창출 환경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