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진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증권학회, 자산운용협회,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자산운용업의 미래’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헤지펀드의 국제동향 및 국내 도입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비등록 펀드를 허용하면 현행 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도입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현행 헤지펀드 특성을 억제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혹은 자본시장통합법 상의 규제 면제를 받는 사모펀드를 도입하는 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헤지형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설정하고 투자자 보호 차원의 일정 정도의 정보제공과 사무수탁회사를 통한 포트폴리오 가치 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차입규모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등 헤지펀드 차입규모 보고 규정을 신설해 시스템 리스크 예방 강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자산운용업의 발전방향과 헤지펀드 도입 방안, 국민연금 기금의 역할, 효율적 감독방안 등을 놓고,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상룡 증권학회장의 개회사와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의 축사,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의 환영사 등이 이어졌다.
이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아시아 금융허브를 위한 자산운용업의 발전 전략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