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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CMA 금융기관 이체수수료 완전 면제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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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12 09:55

업계최초… RP형, MMF형 구분 없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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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MMF형 CMA에 이어 RP형 CMA의 금융기관 이체수수료도 완전히 면제해 준다.

대신증권은 오는 15일부터 RP형, MMF형 구분 없이 `대신CMA`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타 금융기관 이체 수수료를 아무런 조건 없이 완전히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CMA가입고객이 적립식 펀드에 들거나, 급여이체를 신청하는 등 일정한 수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그렇지만 대신증권 CMA에 가입하면 업계 처음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이체를 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CMA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CMA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정재중 대신증권 WM기획부장은 "대신 CMA는 이체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고, 수익률도 매우 높아 알뜰재태크를 추구하는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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