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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물 국채선물 도입’ 이달중 공청회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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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03 23:10

금감원, 내년 상반기 장기물 시장 개설 추진
앞으로 10년 국채선물에 대한 상장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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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장기국채의 발행 및 유통이 증가하면서 10년, 20년물 등 장기국채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위험관리 수단이 미흡하다”며 “장기물 채권에 대한 선물시장 개설로 투자자에게 적절한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헤지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10년물 국채선물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4분기중 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통해 안정화 단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6년에서 20년까지의 장기국채 발행잔액을 보면 2003년 1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71조원으로 크게 늘어 전체 잔액의 34%를 차지했다. 장내·외 거래량은 2003년 13조원 규모였으나 지난해 86조원까지 늘어나 전체 거래의 9%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999년 3년물과 2003년 5년물에 대한 장기물 채권에 대한 선물시장만 개설된 상태.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이 장·단기 채권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장기 선물상품의 상장 및 거래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감독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만기 10년의 국고채권 표준물(표면금리 연 5%, 매 6월 이자후급)에 대한 상장을 추진하고 거래단위는 효율적인 헤지가 가능하도록 단기 국채선물의 절반 수준인 5000만원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상장종목은 중장기 헤지수요 충족을 위해 3, 6, 9, 12월 결제월물 중 3개로 최장거래 기간은 9개월이다.

최종결제방식은 실물인수도 결제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국채 선물을 도입한 20개 국가중 13개 국가가 실물인수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결제일은 실물인수도 결제 방식이 채택된다면 현물국채를 확보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최종거래일(T)부터 3일째의 날(T+2)이 된다. 3, 5년 단기물의 경우 현금결제방식으로 최종결제일은 ‘ T+1’이다.

장기물의 상장으로 연기금, 보험 등 장기국채 투자자 및 투자전략에 따른 장기 국채 거래 수요가 있는 투자자에게 가격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헤지수단이 없어 저조했던 해외투자자의 국내장기채권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선물 고평가시 매수차익거래, 선물 저평가시 매도차익거래 등 차익거래를 통한 현·선물시장간 가격발견기능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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