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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역외 헤지펀드 설립 가능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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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9-17 00:38

해외투자 활성화 위해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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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국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역외 헤지펀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PEF가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등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PEF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면제된다. 이같은 관련 규정 개정은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PEF가 일정 기업에 투자할 때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지분의 10% 이상을 사야하고, 차입도 자산의 10%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PEF가 해외에 세우는 SPC에는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국내 PEF가 역외에 설립된 SPC 등을 통해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작용한다.

즉, PEF가 역외 회사(SPC 포함)에 투자한 자금을 다시 국내로 환류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그 역외 회사에 대해서는 PEF의 자산운용 규제를 면제받게 되는 것. 이같은 규제를 없애 PEF는 해외투자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PEF를 통해 사실상의 역외 헤지펀드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는 셈.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 판매가능한 외국펀드를 운용하는 외국자산운용사의 적격 요건중 최소 운용자산 규모를 현행 5조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국내 펀드가 자산운용시 외국에서 발행된 주식워런트증권(ELW)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상장된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수탁보고서는 개별 투자자에 대한 우편송부 대신 운용사·판매사·협회 홈페이지 공시로 간소화했다. 수탁회사의 자산운용사 감시의무 대상도 축소했고, 펀드가 ETF 증권을 차입·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 등을 통해 운용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요출자자 및 지배주주가 외국기업인 경우 본국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뿐 아니라 국내 감독기관으로부터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게 됐다.

이밖에 MMF 미래가격 적용에 따른 개인투자자 편의를 보완하기 위해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과거가격을 적용해 당일 매입·환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같은 투자자 불편을 경감키 위한 방안은 유권해석을 통해 우선 시행중이지만 시행령에 반영해 그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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