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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자기앞 수표라도 지급 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났다면 선의취득 분쟁 시 승소 어려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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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9-1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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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甲은행이 발행한 액면금 100만원인 자기앞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중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즉시 甲은행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법원에는 수표도난을 이유로 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였습니다.

그후 乙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도난수표임을 모르고 취득한 선의취득자이므로 수표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제가 한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해주면 50만원을 저에게 나누어주겠으니 합의하자고 제의해왔습니다. 만약 乙이 선의취득자라면 乙의 말대로 50만원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저에게도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A : 우선 乙이 수표에 대한 선의취득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수표를 양도한 사람이 분실수표의 습득자 또는 수표를 절취한 자 등과 같이 무권리자임에도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표의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에 그에게 수표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수표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수표의 유통기간(지급제시기간)내에 수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도난 당한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甲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위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어 그 후로부터는 더 이상 제3자가 수표상의 권리를 선의취득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수표소지인에게는 수표상의 권리와 거의 동일한 권리인 이득상환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지만,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0. 6. 13. 선고 80다53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은 수표상의 권리는 물론이고 이득상환청구권도 취득할 수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귀하는 乙의 제의에 응하지 말고 공시최고기간이 만료되면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얻은 후 수표금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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