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전화 및 내방민원 상담업무를 금융회사 직원을 파견 받아 수행하여 왔으나 금융기관직원이 금융감독원의 민원상담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상담결과의 공정선 논란, 금융 소비자 등의 부정적 시각, 금융회사의 부담가중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원상담업무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동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상당원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앞으로 민원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 파견직원을 모두 자체 채용 전문상담원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 민원상담원 현황 >
(2007. 9. 16 현재) (단위 : 명)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