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측은 미국 NYSE의 경우 자율 규제기능을 지주회사인 NYSE그룹 안에 규제자회사인 NYSE 레귤레이션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규제조직이 거래소로부터 분리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이 규제 자회사의 사장을 거래소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NYSE와 나스닥이 공동 설립하기로 한 별도 규제회사(FINRA)는 자율규제 기능 중 나스닥과의 규제중복 해소를 위한 회원감리 기능에 국한해 수행하고 있다는 것.
또 독일 DB도 자율규제 조직이 ‘자회사내 별도 설치’돼 있지 않고 지주회사격인 DB 안 공법인인 프랑크푸르트거래소가 자체 수행하고 있다며 상장심사는 시장부문이 아닌 규제부문 즉, 거래소가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HKEx 역시 거래소가 자율규제기구로서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상장심사는 거래소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 2001년 7월 상장된 영국 LSE의 경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상장심사기능 금융감독청 이관’ 내용에 대해서도 “거래소가 자율규제기수(SRO)로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자율규제조직 내부설치 보도에 대해서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거래소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며 “자율규제기관장 임명권도 주주총회가 갖고 있으나 해임요구권을 금감위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장심사 기능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부문인 거래소가 수행하고 있고, 상장 수수료 결정주체는 이사회이지만 정부 시장효율화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감독방식 역시 재경부의 사전통제하에 시장효율화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벌인다고 덧붙였다.
거래소측은 해외의 경우 나스닥, 유로넥스트, 싱가폴 SGX 등 대부분의 상장거래소들은 규제자회사 등이 없고, 거래소 시장부문에서 상장심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수료 결정 또한 정부가 사전적 통제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