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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보수·수수료 조정 공청회 열린다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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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08 21:37

당국·전문가 등 22일 증권예탁결제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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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수료 체계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2일 증권예탁결제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자산운용보다 판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2배 가량 많은 기형적 구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펀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현행 평균 수수료율은 투자금액의 2.15% 수준이다. 판매보수가 1.39% 정도로 운용보수 0.74% 수준에 비해 2배 가량 많다.

이러한 비용구조는 투신사가 운용회사와 판매회사로 분리되면서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 최근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고비용 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금감원은 우선 펀드 판매채널 다양화를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거나 판매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펀드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의 입장에선 판매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1980년대 판매보수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춰 왔다. 영국은 아예 판매보수제가 적용된 펀드가 없다.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사 중심의 펀드 판매채널을 다양화해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말 현재 펀드 판매사는 모두 74개사로 증권사가 138조2000억원으로 57.3%, 은행 93조5000억원으로 3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허용된 자산운용사의 직접 판매 규모는 1조4000억원 수준으로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향후에는 직판 한도 및 직판 방법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 이내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의 본점에 한해서만 판매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매채널의 다양화와 함께 판매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또 보수를 없애고 펀드 판매시점에서 선취수수료를 조금 더 받게 하는 안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판매보수 및 수수료 한도를 연간 5% 이내로 설정하고, 보수·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보수·수수료 현황을 비교·조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멀티클래스펀드를 표준신탁약관으로 채택해 투자자의 입자에서 수수료·보수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 등으로 현행 판매보수제에 대한 결여된 합리성을 찾아가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한선 규제 등 지나친 억제가 오히려 선취수수료 및 환매수수료의 과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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