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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장기업 코스닥 진입 쉽게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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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23 08:56

증자 및 매각제한 적용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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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나스닥시장 등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량 국내기업의 코스닥 2차 상장이 쉬워진다.

또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에서 퇴출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 이원화로 관리되던 현행 시장관리체계가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하게 관리종목으로 일원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우량기업의 상장지원과 시장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이같은 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를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선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2차 상장할때는 이미 해외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나스닥 등 해외 적격시장에 상장돼 있는 국내 우량기업의 코스닥 2차 상장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코스닥시장 일반 상장요건중 ‘소액주주 500인 이상 혹은 30%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의 공모’ 조항은 2차 상장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30만주 이상 공모’, ‘공모참여 소액주주 수 500인 이상’으로 신설 규정했다.

또 일반상장 요건에서 상장심사 청구전 1년간 증자규모를 제한하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상장후 1년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들 기업에 적용치 않기로 했다.

현재 코스닥시장에 일반상장시 유·무상증자 각각 심사청구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자본금 규모 이내로 증자를 제한하고 있다.

단, 2차 상장시 완화되는 요건은 기업의 실질과 무관한 주식의 유통에 관련한 요건에만 한정된다. 또 기업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는 1차 상장때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외기업이 코스닥시장과 해외증권시장에서 동시에 공모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주식분산요건은 동시 공모분을 합산해 발행주식의 20%의 의무공모 물량을 갖춰야 하며 국내 공모분이 30만주(혹은 소액주주 500인)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량 중소기업의 코스닥 2차 상장시 상장을 위한 공모방식은 신주뿐만 아니라 구주매출도 허용된다. 다만 경영안정성 및 재무안정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구주매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이용자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퇴출우려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내년 이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 일괄적으로 관리종목으로 변경지정된다.

한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주발행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해 신주의 추가상장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벤처금융이 투자한 기업에 당해 벤처금융의 임직원이 동반투자할 경우 상장청구를 금지하는 기간을 현행 ‘투자지분 처분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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