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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생명 병력자 가입 생색내기용?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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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4-18 20:30

이달부터 특별인수조건 전제로 보험 인수
보험가입만 가능할 뿐 위험보장은 거의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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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선행인가, 소비자 우롱인가?’

변액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영국계 생보사인 PCA생명이 최근 상품 인수정책을 변경, 과거 병력이 있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도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등 영업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의 본 기능인 위험보장 기능은 거의 배제해 자칫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제도도입을 두고 일각에서는 병력자에 대한 ‘생색내기용’ 혹은 ‘소비자 우롱’ 등과 같은 적지 않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1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PCA생명은 이달부터 주력상품 중 하나인 ‘무배당 PCA 드림링크 변액유니버셜 II’ 상품에 대해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이 있는 소비자들도 가입이 가능토록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을 시행키로 했다.

PCA생명 내부에서는 소위 ‘할증보험료법’이라고 해서 언더라이팅 결과 회사가 정한 표준체의 범주에서는 벗어나지만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정부분 보험료를 할증해서라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일각에서는 제도시행을 두고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목은 제도시행의 본 취지가 언뜻보면 보험가입이 불가능했던 소비자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기능을 거의 배제해 보험본연의 기능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의 가입을 늘리기 위한 상술이 아니냐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PCA생명은 특별조건부 특약제도를 시행하면서 병력자 등 표준미달체로 가입된 계약의 경우 특약에 대한 할증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질병, 암, 입원특약 등과 같은 실질적인 보장은 가입을 받지 않도록 했다.

즉 주 계약에 대해서만 가입을 가능토록 했는데 이에 대한 제도시행의 큰메리트가 없음을 예상했는지 신 계약 당시 특별조건부 특약이 부가돼 표준미달체로 인수됐다 하더라도 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최소한 6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경과된 후 할증이 된 원인 질병의 경과에 따라 특별조건부 특약에 대한 삭제여부를 재 심사해주겠다는 애매모호한 단서조항을 두었다.

따라서 일부 소비자의 경우 자신의 과거 질병에 대한 완쾌를 확신해 보험에 가입을 했다 보장을 못 받을 경우 자칫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가입자만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을 일부 생보사들도 적용하고 있지만 PCA생명의 경우 타 생보사와 다른 면이 있다”며 “방식도 보험금 삭감을 비롯해 부위 부담보, 질병부담보, 보험료 할증 등 다양한데 PCA생명의 경우 보험료 할증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방식을 골고루 다 적용해 보험가입만 될 뿐 보험의 기능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가입대상자에 대한 위험보험료 할증부분을 주 계약의 특별계정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해 향후 해약환급금에서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즉 위험부위에 대한 보장을 일부 제한한다거나 또는 정상인보다 리스크가 커 보험료를 높이 받는 방식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PCA생명의 이 같은 영업전략을 두고 업계일각에서는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특약에 대해서는 할증이 어려우므로 주 계약에 대해서만 할증을 해 인수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약가입이 불가능하게 한 것은 리스크 관리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작 필요한 보장에 대해서는 가입이 전혀 안 되는 것은 보험본연의 가치에 부합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건강한 사람과 질병이 있는 사람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특정부위의 질병이나 과거의 병력만으로 가입 자체를 막는 것도 보험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라며 “이에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이라는 제도를 개발한 것인데 정작 필요한 위험보장의 기능을 거의 배제한 채 보험가입만 가능하게 했다면 이는 상술에 불과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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