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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하위 5% 직원 퇴출제 도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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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3-22 15:44

실효성 없는 인사혁신방안 지적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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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부터 근무성적이 부진한 직원에 대해 명령휴직이나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소위 `5% 퇴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말뿐인 구조조정 수단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가 하면, 한은 내부에서도 분란의 조짐이 일고 있다.

22일 한은은 연간 2회씩 이뤄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대기발령, 징계 또는 명령휴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은은 우선 근무평가에서 3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인사 상담을 받도록 하되 이후에도 연속 2회 하위 5%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부서이동과 함께 승진, 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후에도 근무불량이 계속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혹은 명령휴직 조치가 취해진다. 물론 본인이 명령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퇴사하지 않고 계속 출근하고자 한다면 노조의 동의가 없는 한 강제로 해고할 수는 없다. 이른바 ‘5% 퇴출제’로 알려진 이 제도는 올해초 실시된 상반기 근무평가부터 이미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5번 연속 근무성적 하위 5%에 해당되는 직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안팎의 전망이다. 2∼3회정도는 연속해서 하위 5%에 속할 수도 있지만 5회 연속 끊임없이 하위 5%가 된다는 것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으로 근무성적 하위 5%가 퇴출된다는 해석은 과장된 것”이라며 “근무성적이 5회 연속 하위 5%에 해당되어야하는 만큼 해당되는 직원수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도 “5회 연속 하위 5%에 속하는 것하고 로또에 맞을 확률하고 어떤게 더 높은 지 모르겠다”며, 이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게다가 근무성적이 5회 연속 하위 5%에 속하게 된다하더라도 이후 근무태도를 봐가며 징계, 명령휴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중 명령휴직은 노조의 동의가 전제되어야한다. 이와 관련, 이날 한은 노조는 “명령휴직 조치는 노조의 동의없이 취해질 수 없다”며 “노조는 해당직원이 자동적으로 명령휴직 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록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면 성과상여금이 기준지급률의 70%만 지급되고 이후 평가때마다 3분의 1씩 지급액이 추가 삭감되긴 하지만 이정도는 퇴출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편 한은은 팀장과 국실장 등 관리자급 간부에 대해서도 부하직원들의 상향평가를 토대로 보직 퇴출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팀장이나 반장, 국실장에 대한 관리능력 평가 결과 2회 연속 80점 미만일 경우 인사상담을 받도록 하고 이후에도 2회 연속 80점에 미달하면 국실장은 차기 인사에서 국실장 직책에서 배제하고 팀.반장은 팀원 등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된다. 또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현재 직급별 호봉 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앞으로 기존 직원에게도 이 제도를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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