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6개월내 3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됐는데 지난해 9월 좋은저축은행에 이어 홍익저축은행까지 2곳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경영을 맡았던 곳이라 감독당국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6일 전남 목포에 본점을 둔 홍익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여·수신과 예금 지급 등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홍익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4587억원으로 전남지역 9개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다. 하지만 2006년 12월말 BIS자기자본비율이 -29.39%, 고정이하여신비율이 33.60%에 이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IS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05년 6월말 6.66%, 6.94%, 2006년 6월말 7.22%, 9.79%로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낸 바 있다. 홍익저축은행 지분 78.0%를 가진 대주주 오 모씨는 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건설시행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180억원가량 초과 대출해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현직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인 양 모씨도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홍익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가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