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합캐피탈의 서약서는 A4용지 두 장 분량으로 팀장급부터 신입사원까지 전 직원 150여명에게 지난달 중순 배부됐다.
서약서 내용은 "퇴사하는 날부터 2년 동안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어떤 국가·지역에서도 회사가 개발한 금융상품 및 영업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제삼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관계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금융권에서 이 같은 형태의 전직금지 서약서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금지 서약은 그동안 휴대전화·반도체 등 정보통신(IT) 업체들이 개발인력들에 대해 요구했었다.
연합캐피탈은 이 서약서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려놓고 있다. 연합캐피탈은 영업타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