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에 따른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들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오는 2008년 하반기가 돼야 부동산리스 취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오는 2008년 하반기 취급가능 = 설비부진 등으로 할부 및 여신성 금융자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피탈업계가 경영타개책의 일환으로 부동산리스 취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아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돼야 취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 중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캐피탈업계에 부동산리스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세제문제 등 관련 법규개정 작업이 만만치 않아 상당기간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장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캐피탈업계가 실제 부동산리스 영업을 개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 취급에 따른 효용성 ‘낮다’ VS ‘높다’ =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들은 부동산리스가 허용되면 새로운 수익창출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여타 리스상품 보다 변동성이 낮고, 특히 사무용 건물의 경우 투입되는 비용이 커 단기간에 자산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세 등 고정적인 임대수익이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만큼 수익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행 여신법에도 부동산 리스가 일부 허용되고는 있지만 기계,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리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가능하고 독립적으로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전무하다”고 설명한 뒤 “그룹계열의 경우 사무실을 이용한 새로운 수익창출이 가능해 수익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소형 캐피탈사들은 부동산리스를 중소기업으로 국한하고 있어 취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