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카드업계와 국세청이 위장가맹점 적발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량가맹점 적발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접수 건수는 762건으로 2005년 대비 12.91% 감소했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돼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46건이었다”며 “이는 지난 2005년 382건에 비해 9.4%, 2004년 514건에 비해 32.6%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표1 참조>
위장가맹점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가맹점을 뜻한다.
신고 건수 중 실제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돼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도 346건으로 전년보다 9.42% 줄어들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5년간 실제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돼 포상금을 지급한 2393건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음식업과 유흥주점 등 요식업종 가맹점이 1천614건으로 전체 67.45%를 차지했으며 이어 이용원과 미용실, 사우나 등 보건위생업종이 164건(6.85%), 의류업종 147건(6.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가맹점이 695건(29.0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420건(17.55%), 부산 176건(7.35%), 인천 145건(6.06%) 등으로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60.01%를 차지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1년부터 2년간은 신고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했으나 2004년 이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위장가맹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업자들이 스스로 위장가맹점 이용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오른쪽 윗부분에 기재된 가맹점 명과 가맹점 주소가 실제와 다를 경우 위장가맹점으로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실제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될 경우 여신협회를 통해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표1> 접수 및 상금지급 현황
(단위 : 억원)
<표2> 업종별 현황
(단위 : 억원)
* 요식업 : 음식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노래방 등
* 보건위생업 : 이용원, 미용실, 사우나 등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