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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상한금리 인하 공방 ‘격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7-01-17 22:25

이자제한법 금리 40%까지 인하’ 제기
대부시장 환경 고려 ‘시기상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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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에서 ‘긍정적 검토’로 재정경제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부활 과정에서도 적지 않는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이자제한의 최고한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부터가 관심거리다. 여기에 이자제한법 부활과 함께 소비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게다가 대부업협회는 이자제한법의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 많고 실제 효과도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현 대부업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66% 이자제한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 재경부 9년만에 이자제한법 부활 검토

이자제한법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선회로 일차적 관심은 이자 제한의 한도에 쏠려 있다. 이자제한의 최고 한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한도가 낮다면 이자제한법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자 최고 한도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많다.

소비자 권리 보호 제도의 존재 유무, 금융시장의 상황 등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적지 않다는 것. 즉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자 최고 한도 수준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은 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9.2%에서 앞으로 15∼20%로 낮출 예정이고, 미국은 16∼25%, 독일도 15∼23% 등으로 30%를 넘지 않는다.

서민들이 급전을 쓰기 위해 이용하는 대부업은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들이 장악하다시피 했다. 각종 광고로도 알려진 ‘산화’ ‘러시앤캐시’ ‘원캐싱’ ‘유아이크레디트’ ‘여자크레디트’ 등은 모두 일본계로 자산 70억원 이상의 규모다. 한국계의 경우는 그랜드 캐피탈 한 곳에 불과하다.

일본계 업체들의 앞다툰 국내시장 진출은 일본내의 금리가 최고 29.2%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두배가 넘는 최고 66%까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최인방 조사국 금융산업팀 과장은 15일 “지난해말 일본은 법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이율을, 유예기간을 최대 3년 6개월까지 둔 뒤 15∼20%까지 낮췄다”면서 “고금리인 한국이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고 최저 순자산 기준도 없는 등 일본에 비해 규제가 적다.

일본에서는 과잉 대부를 하거나 과대 광고를 하면 우리보다 엄격하게 제재를 받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측은 “우리나라의 제한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양국간의 금리 차이를 이용한 일본 대부업체의 진출로 한국 서민경제가 수탈시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자는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안과 연 25% 이하로 묶자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민노당은 지난해 8월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대형 대부업체들이 납입자본금 619억원의 두 배인 12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남는 장사’를 했다고 제기했다.

◆ 대부협회 상한금리 인하 아직은 시기상조

대부업계가 정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대부업협회를 중심으로 대(對)정부 반박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해야 한다고 요구중이다.

대부업계는 이밖에도 예전의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각 업체별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대부업협회는 이자제한법의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 많고 실제 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 대부업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66% 이자제한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17일 이재선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사무국장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이 외면한 고리스크 소비자에게 연 40% 이자를 받아선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며 “대손위험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 대부업법 이자상한선 66%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일부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주장대로 이자제한법을 무리하게 부활시킬 경우 상당수 등록 대부업체들은 다시 지하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업협회는 재경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대부업협회를 법적 설립근거를 갖춘 법정기구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대부업협회에 따르면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에 1만6000여개가 있다. 이중 대부업협회에 가입한 업체는 대형사 100여개 업체에 머무르고 있어 협회 위상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국장은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 시켜 대부업체 등록, 교육, 검사 등의 공적 감독기능을 일부 위임해야 한다”며 “이로써 업계 자율감독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월중순 새 통합 집행부를 구성하고 협회 위상을 바로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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