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부 카드사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신차 구매시 최고 XX만원 먼저 할인’식의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카드 포인트 선(先)지급과 관련, 최근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포인트 선지급 상품의 경우 홈페이지 등을 광고할 때 ‘할인상품’이란 용어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포인트 제도는 고객에게 미리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급한 뒤 추후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것으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단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쉽고 이후에도 포인트를 갚아야 하는 고객들이 해당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최근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지급된 포인트는 엄연히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 신청서에 선지급 포인트에 대한 상환의무를 명시하도록 했으며 제휴업체 직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할 때도 상환의무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도록 철저히 교육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포인트 선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동일회원 1명에게 줄 수 있는 포인트 선지급 최고한도, 상환기한 등에 대해 카드사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카드사에 대해 포인트 선지급 재원은 해당연도 마케팅 비용 예산에 미리 넣어 지출하도록 하고 예산증액이나 전용 등은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