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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대부업체 채권 ‘해외매각’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7-01-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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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대부업체들이 대출 채권을 매각하면서 고객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들 외국계 대부업체에 신용을 지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 페닌슐라캐피탈이 해외로 대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출채권을 매입한 곳은 메릴린치 아일랜드 법인이다.

페닌슐라캐피탈의 부동산담보대출 규모가 3000억원 이상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당장 1000여명 이상 고객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상황이다.

페닌슐라캐피탈, 메릴린치아일랜드법인, 그리고 한국씨티은행이 체결한 대출채권 매각계약은 지금까지 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외로 유출될 고객 정보수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계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rush&cash)도 해외로 대출채권을 매각해 대출자금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주로 소액신용대출을 해 왔다.

‘KJI파이낸스’라는 대부업체 채권 매각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까지 가세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 회사의 대출채권 매각을 위해 산업은행과 리먼브러더스가 금융용어로 콘디트(conduit)라고 부르는 신용지원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해 채권을 매각하기로 했다.

1년에 140억원씩 5번에 걸쳐 대출채권을 매각하기로 했으며, 채권은 리먼브러더스 네덜란드법인쪽으로 매각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이 외국계 대부업체 신용지원까지 한다는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정보가 해외로 넘어가는데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속수무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자산유동화법 또는 상법상으로 채권매각 자체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장일각에서는 “채권 매각 자체가 위법이 아니더라도 신용정보까지 유출되는 것은 신용정보법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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