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수표의 요건에 관하여 수표법 제1조에 의하면 “수표에는 ①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③ 지급인의 명칭, ④ 지급지, ⑤ 발행일과 발행지, ⑥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표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는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서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인의 명칭 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가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당좌수표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행인의 주소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위 수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국내수표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수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수표인지 여부는 수표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지급할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수표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고, 수표면의 기재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도 완전한 수표와 마찬가지로 유통?결제되고 있는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의 수표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지급할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수표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라면 발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의 기재가 없어도 유효한 수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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