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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지준율 높여 부동산대책 측면지원""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23 12:09

요구불 수시입출식예금 5→7% 장기저축은 1→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에는 손대지 않았다가 지난 16년 동안 사문화되다시피했던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쌓도록 강제하는 수단을 쓰기로 23일 오전 전격결정했다.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콜금리 조정을 거부한 대신 단기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높여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한편 장기 저축성적금 지준율은 폐지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때문에 일선 은행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올라간 지급준비율을 맞추기 위해 한은예 예치해 두는 돈이 늘어나게 되면 여신운용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금조달 대책이 긴요해 지기 때문이다.

이날 금통위는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 등에 대한 지준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에 장기 저축성예금의 지준율은 현행 1.0%에서 0.0%로 없앴다 장.단기 예금간 지준율 격차를 벌려 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뜻이 담겼다.

이 조치는 이날 곧바로 시행된다.

지준율이 0.0%로 떨어지는 장기저축성예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현행 2.0%의 지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평균 지준율은 현재 3.0%에서 3.8% 수준으로 상승한다.

한은이 지준율을 인상한 것은 1990년 2월 9일 이후 16년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지급준비 대상 예금 계산시 타점권 차감제도를 폐지했다.

타점권 차감제도는 예금수취,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수취한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등의 타점권을 일정한도까지 지준대상 예금에서 차감해 지준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5차례의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신용의 급증으로 통화량이 가파르게 상승해 이같이 지준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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