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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휴면예금 연내 입법 ‘탄력’

원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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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1-22 22:27

헌재 기촉법 위헌심판여부에 촉각
휴면예금 의원입법 연내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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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시한이 끝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비롯해 휴면예금 등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주요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기촉법의 경우 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있으나 최근 그 원인이 됐던 외환은행과 교보생명, 제일화재, 메리츠화재 간에 소송이 취하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종결결정’에 은행권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22일 금융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과 일부 보험사간에 벌어졌던 현대건설 관련 출자전환이행청구소송의 2심 진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에 합의로 지난 15일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외환은행이 승소한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한 기촉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역시 원인이 됐던 소송이 취하되면서 헌재의 종결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은행권 한 고위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위헌제청의 원인이 사라지면 해당 재판부에서 이를 헌재에 보고하고 헌재에서는 심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종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촉법의 적용시한이 끝나면서 5년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이 추진됐으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황이어서 국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실제 지난 7일 있었던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에서도 헌재에 계류돼 있는 기촉법의 위헌심판 제청이 취하된 이후 재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기대대로 지난 15일 외환은행과 일부 보험사들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고등법원 및 헌재의 위헌제청 또한 취하되는 경우 빠르면 연내에 재입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기촉법은 부실화된 기업에 대해 채권단협의회에서 채권자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새롭게 부실화된 기업에 대해선 기촉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대형은행 한 기업 심사역은 “일부 기업들 VK나 현대IT 등은 기촉법이 있었다면 충분히 회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 됐다”며 “기촉법이 은행 잘 되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헌재도 공공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이후 1년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휴면예금 또한 최근 정부의 마이크로크레딧트(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의 재원 활용방안으로 언급하면서 입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김현미 의원 등은 ‘휴면예금처리및사회공헌기금설치등에관한법률’을 발의했고 최근 김 의원실은 재경부 등과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의 ‘공익기금’ 설립안을 ‘민간재단’ 설립으로 일부 안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12월에 있을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논의한 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연내에 입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나 수정된 입법 추진 안에 대해 향후 은행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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