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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자산운용시장에 毒 아니다?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11-22 22:17

국경간거래가 협상 쟁점, 국내시장 잠식 우려감 ‘고조’
시장개방 양면성 공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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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자산운용시장에 毒 아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미 FTA협상이 갈수록 구체화됨에 따라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측 초안에 따르면 국경간거래(cross border trade)의 개방항목에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 : CIS)에 대한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서비스 부문이 포함되면서 자산운용부문에 국경간거래가 허용될 경우 외국펀드의 국내시장 잠식은 물론 펀드투자자보호와 관련한 국내 조항이 무력화되는 등 자산운용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산운용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계의 지나친 비중 증대에 따라 증시를 통한 자금배분과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의 가격결정 및 시장기능 등에 외국인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국내 자산운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데 입을 모은다.

이미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통해 외국 투자자문업의 국경간거래와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95%가량은 개방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다 FTA를 통해 투자대상 확대와 운용기법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증권연구원 김필규 연구위원은 “국내 자산운용산업에 있어 한미 FTA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 양면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가가 중요할 것”이라며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협상은 유연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산운용시장 개방은 숙명 = 자본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자산운용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국내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투자확대 및 지점설치 등의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자산운용시장의 개방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본격화됐다.

외국사의 국내지점·현지법인 설치, 합작 자산운용사의 설립 및 외국 수익증권 국내 판매 등으로 가시적인 개방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게다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외국투자자문업의 국경간거래와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도 허용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국내에서 투자업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특히 상업적주재 하에서의 자산운용부문은 대부분 개방돼 있는 상황.

이에 따라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외국계 지분율이 50% 이상인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수는 6개사에서 12개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수탁고 부문에서도 외국계 운용사들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펀드 수탁고가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운용사들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계 운용사의 시장점유율은 수탁고 기준으로 FY2000에 2.1%에 불과했으나 외국계의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던 FY2002~FY2003에는 17%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보이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개방은 상품공급자의 확대 및 다양한 상품의 제공 등으로 펀드규모 증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해외펀드 전체 수탁고는 16조 정도로 전체 펀드 수탁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그 증가세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특히 갈수록 국내 운용자산들이 한계점을 맞으면서 그야말로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어짐에 따라 향후 해외자산으로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한미 FTA, 최악의 시나리오만 막아라 = 이처럼 이미 해외자본들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개방돼 있는 한국시장이지만 한미 FTA에 따른 국경간 거래가 허용될 경우 운용기업 등 운용능력 위축으로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시장의 경우 외국 투자회사의 미국내 설립 및 영업활동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도 자칫 국내시장만 잠식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시장에서 투자회사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공하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투자회사법에서는 외국 투자회사의 미국내 설립 및 영업활동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문 및 투자운용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선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반면 미국 은행들은 등록된 투자회사에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자산운용협회가 의뢰해 증권연구원이 내놓은 ‘한미 FTA 협상이 자산운용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에서 체결 가능한 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경간거래 허용 범위가 ▲국경간거래를 통해 펀드를 국내에 직접 설립하거나 모집, 광고하는 방식 ▲국내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상업적주재가 없는 외국사에 운용하는 방식으로 허용 ▲위탁은 하되 비중을 제한하는 방식 ▲위탁은 하되 해외자산으로 한정하는 방식 등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시나리오를 가장 최악으로 꼽았다. 외국 자산운용사가 국내에 근거를 전혀 두지 않은 채 직접 펀드를 설립할 수 있고 투자자를 모으고 광고까지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연간 937억원의 손실이 전망되며 이미 진출한 외국계 운용사는 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FTA 자산운용부문의 국경간 거래는 최대한 보수적인 차원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필규 연구위원은 “한미FTA는 국내 금융시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협상전략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자산운용회사의 국경간거래는 펀드의 설정 및 판매가 아닌 투자자문과 자산운용서비스에 제한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FTA에 따른 시장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전략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로 미국에 비해 다소 느슨한 등록자격이나 허용 범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자료 : 한국증권연구원)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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