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두운 골목길에서 단순히 눈만 껌뻑인 행위도 강박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들 조폭들은 A씨에게 물리적 행위 등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강박이라고 판시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주택담보대출을 전격 중단했던 시중은행들이 20일 다시 대출을 재개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대출이 다시 시작된 지금까지도 본점 심사역을 거쳐야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상황이 이 같이 된 데는 최근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금융 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를 5000~6000억 원이 넘지 않도록 지도했기 때문. 민원제기가 속출하자 결국 당국이 한발 물러섰고, 시중은행들은 다시 대출을 재개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감독당국은 시중은행들에게 대출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제를 부탁한다고 했을 뿐이라는 것. 그러나 받아들이는 시중은행의 입장은 다르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대출관련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령 아무 생각없이 하는 감독당국의 말이라도 흘려들을 수 없는 것. 결국 시중은행은 각 지점에 업무연락 형식 등으로 신규대출 금지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 과거 정부정책에 의해 금융이 좌지우지됨에 따라 관치금융, 특혜금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IMF외환위기 이후 시장원칙에 눈을 돌렸지만 언제부턴가 다시 관치금융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가 감독당국의 순수 협조요청을 시중은행이 알아서 긴(?) 과잉 행위인지, 감독당국의 압력을 끝내 시중은행이 못 이겨 벌어진 결과인지는 명확치 않다. 근거가 없으니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그러나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감독당국과 시중은행의 이 같은 행태는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피해는 소비자에게만 돌아갈 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금융 허브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어두운 골목길에서 눈만 껌뻑이는 행위를 반복해서야 쓰겠는가! 관치의 추억은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은 화두다.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