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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할부차 구입때 연대보증한 책임은 차를 팔아도 남아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12 23:08

Q : 저는 甲이 8톤 덤프트럭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때 乙과 함께 그 할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甲은 할부금을 4회 납입한 후 위 트럭을 丙에게 양도하면서 나머지 할부금은 丙이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丙은 위 약정에 위배하여 할부금을 수회 연체하였습니다.

따라서 할부금융사에서는 저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위 트럭의 할부금 잔액의 전부와 연체이자 등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제가 모두 변제해야 하는지요?

A : 채무인수와 보증 등에 관하여 민법 제459조에 의하면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바,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인수로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였으니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459조 단서는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는 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인수인을 위하여 계속시키는데 대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소멸하지 아니하는 담보는 당연히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 2000. 12. 26. 선고 2000다56204 판결).

그리고 민법 제454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며,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그런데 채무인수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행인수(履行引受)가 있는바, 판례를 보면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기준은 계약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의 할부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丙이 인수키로 하는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아니면 ‘이행인수’인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를 보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라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더욱이 할부금융사가 위 인수약정을 승낙한 바가 없음에 비추어 위 사안에서 甲의 할부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丙이 인수키로 하는 약정은 이행인수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의 연대보증인으로서 甲과 丙 사이에 위와 같은 이행인수가 있었다고 하여도 연대보증인으로서 할부금융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주채무자인 甲에 대하여는 귀하가 할부금융사에 변제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고, 공동보증인인 乙에 대하여도 그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균등부담이므로 변제액의 반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424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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