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국세청이 통보한 1740억원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지난 9일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외환은행은 과세전 적부심이 기각당할 경우를 대비해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준비중이고, 기각 시에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다.
◇ 국세청, 세무조사.."과세소득 축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25일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8월말까지 조사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는 등 고강도의 조사를 벌여 지난달 12일 1740억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했다.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소득을 축소했다는 게 그 이유다.
외환은행은 누적 결손금을 반영할 경우,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 규모가 3110억원에 이르고 이 중 2940억원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국세청 과세로 인해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3분기 순이익이 1792억원 감소했다. 국세청 과세가 확정될 경우 4분기에는 추가로 680억원의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시에 해당 기관은 과세예고통지의 적정성이나 과세전 적부심 결과와 상관없이 재무제표에 과세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외환은행은 2472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했다.
◇외환銀, "과세 근거 전혀 없다"
외환은행은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 근거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은 일방적으로 2004년 외환카드 합병과정에서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한도와 관련해 법인세법의 `예외 규정`인 금융감독원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산정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의 2%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 중에서 액수가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4년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외환카드 채권잔액의 2%`와 `채권잔액X대손실적률` 중에서 액수가 큰 `외환카드 채권잔액의 2%`를 손비인정 한도로 선택했다.
반면, 국세청은 금감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인 표준비율 방식을 선택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상 예외규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 근거가 전혀 없다"며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으며, 향후 국세청의 확정고지 시에 쟁점이 되고 있는 과세 항목이 포함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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