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악의의 채무자에 대항하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그리고 “채무자가 보증인의 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자가 연대보증 후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가 당해 대출금을 당초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이 많이 있었고,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던 점 등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의 성립의 개연성이 있었다.”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가 연체되고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면, 보증보험회사의 乙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甲에 대하여도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위 증여계약 당시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금채권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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