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법률상담] 개인의 대출 연대보증 채무는 재산을 상속해도 안전하지 않아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06 01:24

Q : 甲은 乙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보험회사에서 신용보증을 받을 때 보증보험회사와 乙주식회사의 구상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후 甲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였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아들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 증여계약 당시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아직 乙주식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지도 않은 단계였는데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요?



A :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악의의 채무자에 대항하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그리고 “채무자가 보증인의 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자가 연대보증 후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가 당해 대출금을 당초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이 많이 있었고,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던 점 등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의 성립의 개연성이 있었다.”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가 연체되고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면, 보증보험회사의 乙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甲에 대하여도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위 증여계약 당시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금채권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용산구의회, 언론 소통부터 양성평등까지…민생 의정 행보 용산구의회가 출입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용산구의회는 3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6년 하반기 지역언론사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장정호 의장과 황금선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13명 전원과 출입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지난 1일 개회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일정과 안건을 비롯해 하반기 의정활동 계획이 소개됐다.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출입기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특히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룰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연구단체는 ▲용산구 노인돌봄 활성화 연구회 2 황금선 용산구의원 “집행부의 반복되는 예산 불용·이월…관리 체계 개선해야” 용산구의회 황금선 부의장이 반복되는 예산 불용과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집행부의 예산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황금선 부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제30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용산구의 예산 집행 실태를 짚었다.2025회계연도 용산구 순세계잉여금은 731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270억4600만원과 비교하면 42.4% 감소한 규모다.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전년보다 518억300만원 줄었다. 초과세입금도 13억2800만원 감소했다.황 부의장은 특히 국내여비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 문제를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국내여비 불용률은 총액 기준 34%에 달했다. 부서별 평균 불용률은 43%로 3 마포구의회, 22일간 정례회 돌입…행정사무감사·추경 심사 마포구의회가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에 이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다룬다.마포구의회(의장 최은하)는 1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남해석 의원(대흥·염리), 원성혜 의원(비례), 차해영 의원(서교·망원1)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