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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소외계층 보험가입 ‘나몰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01 22:34

재래시장·장애인 보험인수 기피풍조 심각
‘수익 안된다’ 핑계, 특단 대책 마련 필요

보험업계, 소외계층 보험가입 ‘나몰라’
손해보험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재래시장 및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1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손해보험사들이 시장이나 세탁소, 가구점 등의 화재보험 인수를 기피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래시장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와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손보업계와의 공동인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재래시장, 화재보험 사각지대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부각된 ‘재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이 손해보험사들의 인수기피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금감원의 ‘화재보험 관련 보험사별 인수금지 물건 지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는 재래시장의 화재보험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손보사들은 시장건물의 주요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이뤄진 1급 건물 등 ‘우량물건’ 위주로만 인수하고 있으며, 이 역시 내부동산의 보험가입은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문시장 화재사고 이후 손보사들의 재래시장에 대한 인수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있어 일반 재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

손보사들이 재래시장의 화재보험 인수를 꺼리는 것은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되다가 대형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경우 판매하는 상품의 대부분이 가연성물질이고, 전기 및 가스배선이 불량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화재발생시 노후한 시설과 점포간 이격거리 협소, 소방도로 미비로 인해 손해액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황시에 보험금을 노린 인위적인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도 인수기피의 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보사의 인수기피와 함께 점포주들이 보험가입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화재보험 가입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점포주들이 보험료 납입 부담과 실제 피해액보다 휠씬 적은 보험금 수준등으로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현재 전체 716개 재래시장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재래시장은 209개로 가입률은 29.2%에 불과한 실정이다.

◇ 장애인 보험가입은 하늘에 별따기

장애인의 전용보험 상품가입도 ‘하늘에 별따기’로 조사됐다.

서혜석 의원은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유명무실한 상품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손보사가 공동 개발한 ‘장애인시설종합보험’은 현재 현대해상, 신동아화재 등 5개 보험사에서 판매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상황이다.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생보 빅3가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보험도 정작 삼성생명에서만 실제 가입이 가능하고, 그 건수도 125건에 불구하다.

지난 2001년부터 삼성, 대한, 교보, LIG생명이 판매해 온 장애인 전용 ‘무배당 곰두리 종합보험’도 삼성생명을 제외하곤 계약유지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장애인 전용 자동차보험도 지난 2003회계연도에 1713건으로 증가했다가 급감해 지난해 말 551건을 기록중이다.



◇ 공동인수 등 대책마련 시급

보험업계의 소외계층 보험인수 거절이 두드러지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우선 재래시장의 경우 화재보험 일괄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영세 상인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상인회, 상인연합회 등을 통해 화재보험에 일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과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보험사의 적극적인 보험가입 유치를 위해 손해율이 일정비율이상(150% 이상)일 경우 정부에서 손해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된 시장은 제외토록 해 이중 가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험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다양한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의 전제조건인 장애인 사고 위험률의 객관적인 도출을 위해 현재 금감원이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다.

서혜석 의원은 “보험사들이 자신의 잇속만 차릴 경우 국민들의 눈총을 피할 수 없다”며 “이는 감독기구인 금감원도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이나 장애인처럼 보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설과 취약계층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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