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이나 폰뱅킹 사용이 어려웠던 고객과 주변 영업점의 CD기를 사용해 공과금을 납부 했던 고객들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간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서비스는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 콜센터에서는 고객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과 간접투자상품 거래 서비스 확대 등 대고객 업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해 고객편의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