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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Ⅱ 운영표준방법 총이익 분기단위 산출키로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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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30 00:57

금감원, 27일 BCP(영업연속성계획)세부지침과 함께 발표
BCP 아직은 IT재해복구계획 수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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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Ⅱ 운영표준방법 총이익 분기단위 산출키로
바젤Ⅱ 운영리스크 측정방법 가운데 운영표준방법을 도입하는 은행들은 총이익 산출주기를 분기단위로 해야 하는 등의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운영표준방법을 목표로 하는 은행은 산업은행, 농협, SC제일, 부산, 광주은행 등 5개 은행이다.

아울러 운영리스크 도입 추진과 동시에 영업연속성계획(BCP) 체제 구축을 위해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을 목표로 하는 대형은행들 중심으로 먼저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은 은행회관에서 ‘바젤Ⅱ 운영표준 세부지침 및 영업연속성계획(BCP) 관련 워크샵’을 열고 운영표준방법에 대해 바젤Ⅱ에서는 총이익 산출주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BIS비율 산출주기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은행 영업규모 변동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분기단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 업무활동의 영업비중이 미미한 자회사나 해외지점에 대해선 기초지표법을 허용하되 허용대상은 영업비중 5% 미만, 전체한도는 영업비중 15%미만으로 했다.

영업비중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총이익뿐 아니라 자산규모 등 여타 지표의 사용도 허용했다.

운영리스크 통제구조에 대해선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단위사업부문의 자체 운영리스크 관리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의 전행적인 운영리스크 관리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리스크관리는 인식, 평가, 모니터링·보고, 통제·경감 등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손실자료를 최소 2년 이상 수집·관리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영업연속성계획과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부정책, 통제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운영리스크 모니터링, 운영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및 관리, 운영리스크 익스포져 등 운영리스크 관련 보고, 운영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주요 영업단위별 자본배분, 성과평가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소요자기자본 산출은 직전 3년간의 영업영역별 총이익의 일정비율을 운영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한다.

이날 워크샵에서 금감원은 은행이 재해 발생때에도 핵심적인 비즈니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는 BCP체제 구축도 독려했다.

바젤Ⅱ 도입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현 단계에선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할 정도로 영향이 큰 대형은행부터 우선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급측정법 목표은행들은 모두 대형은행이므로 BCP구축을 승인 요건에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승인시점에 완벽한 구축보다는 추진성과와 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선 권고사항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은행의 경영실태 평가 때 ‘리스크관리 실태 미 운영실태’ 항목에 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운영리스크관리와 BCP는 기본적으로 대상과 범위, 목적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도로 BCP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표 참조>

국내 은행의 경우 IT재해복구계획 이외에 전행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된 수준에서 BCP체제를 구축한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무계획, 소방계획, 민방위계획, 부서별 비상계획 등 비상계획이 있으나 BCP와 대상, 포괄범위, 목적은 상이하다는 것이다.

  • SC제일, 씨티銀 BCP체제 선구자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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