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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자격 손대기 전 매각가능성 커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25 22:25

[진단]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앞날은?

론스타지위 ‘기소-법원판결’ 등 내년에나 영향

론스타 대주주 자격박탈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감지되는 분위기다.

정부관계자들이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BIS비율을 잘못 산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인수 자체가 원천무효되고 외환카드 합병 때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이어서 대주주 자격 박탈이 확실시된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들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하고 법원이 기소의견에 손을 들어 주더라도 최종 대주주 자격박탈은 아무리 빨라야 내년 중반 이후라는 데 있다.

좀 더 냉정하게 보면 내년을 넘길 수도 있다. 대주주 지위가 금이 갈 시기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고무줄 모양새여서 앞으로 검찰수사 향방과 외환은행 매각에 미칠 영향이 관심거리로 떠오른 상태다.

25일 검찰 및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고의로 주가조작을 했다는 관련자의 이메일과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론스타의 개입여부 등을 따져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혐의를 포착, 조사를 벌인 후 지난달 증선위가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의 조사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지만 검찰에 통보한 배경에 대해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금융계는 해석했다.

일단 론스타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금감위는 위반 내용의 경중이나 론스타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론스타가 만약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면 의결권이 제한되는 동시에 10%를 초과하는 외환은행 지분을 6개월 안에 매각 처분해야 한다.

다만, 현재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계약 연장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및 법원의 관련 절차가 올해 안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감독당국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라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 한 관계자는 “대주주 자격문제는 금감위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것을 굳이 검찰로 떠넘긴 것도 모자라서 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야 심사가 가능하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감위가 법원 판결 이후 심사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한 조건은 빨라야 내년에나 만들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대주주 자격 박탈로 결론이 나고 6개월 내에 지분 매각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도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은행과의 매각 계약 연장협상이 끝난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감독당국은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계약 연장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금감위가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더라도 지분 처분 대상과 조건은 당사자가 주도할 문제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밖에 증권가에서는 국민은행이 많은 순익을 내면서 자본이 확충됐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의 도움 없이도 외환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생겼다는 점에서 최종 인수 가능성을 높이사고 있다.

따라서 금융계는 검찰수사가 론스타에게 최악의 결과를 낳더라도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도가 있고 국민은행은 인수여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정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인수를 성사시키기를 원하고 있어 이들이 어떻게 접점을 찾아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론스타 외환銀 인수부터 매각 추진까지(일지)>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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