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금상한제 도입을 반대해왔던 조흥노조 간부들의 의견수렴과 대의원대회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조흥노조 위원장 직무대행과 은행측, 그리고 신한노조가 합의서에 사인을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신한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신상훈 신한은행장, 이건희 신한 노조위원장, 박충호 조흥노조 권한대행이 ‘임금 및 인사제도 통합 합의서’에 사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흥노조 간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흥노조 한 관계자는 “박충호 조흥노조 권한대행이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간부들이 배제된 채 직권으로 합의서에 사인했다”며 반발했다.
임금제도 통합안엔 직급별로 일정 기간 이상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호봉상승을 제한하는 신한은행의 ‘직급별 임금상한제’ 등이 담겨있다.
즉 이 임금제는 정상적인 경우 호봉상승분에 따라 2% 내외의 임금 상승분을 적용했다면 일정기간 승진을 못했을 경우 그 상승분이 0.5%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임금상승률이 꺾이게 된다.
이 경우 신한은행은 5급 12년차, 4급 12년차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를 단일호봉제였던 조흥은행에 적용하는 경우 5급 17호봉, 4급 25호봉 이상이 임금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노조 간부들은 이와 관련 신한은행의 경우 대상자가 5급 40명, 4급 33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조흥은행은 상대적인 승진적체 등으로 5급 358명, 4급 339명으로 대상자의 수가 크게 많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같은 임금제도 변경을 통해 은행측이 고호봉 직원들에 대한 자연스런 인력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조흥노조 간부들은 조흥은행의 승진적체로 신한은행과 2~3년의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 그만큼의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호봉을 동등하게 맞춘 후 시행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은행측 안에 대한 합의를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과 양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임금 및 인사제도 통합 TF팀을 운영했다.
복지, 단협 등 인사제도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졌지만 그동안 임금상한제를 뼈대로 한 임금통합 부문에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합의안 도출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조흥노조 박 직무대행이 노조 간부들을 배제한 상황에서 지난 16일 직권으로 합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또 다른 조흥 노조 한 관계자도 “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일단 어느 한편에 불리하지 않게 조정한 후에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포석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흥노조는 노사합의 무효 가처분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호봉승급 정지와 관련해선 오는 2008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동시에 3년 이내에 고호봉자의 80%를 승진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각의 반발에 반박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