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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운전 대책 나왔다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15 23:01

금감원, 내달 약관개선 통해 보상범위 확대
손보업계 대리운전 특약가입 활성화 유도

무보험 대리운전 대책 나왔다
앞으로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무보험 대리운전자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개선하고, 대리운전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의 가입을 활성화 하는 등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무보험 대리운전 피해 폭증

금융감독원이 대리운전 중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실제로 소보원의 피해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 4

0건에 불과한 대리운전 소비자 피해는 2004년 122건, 2005년 183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대리운전의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지만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무보험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책임졌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리운전 중 사고시 책임보험은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의 손해는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무보험 대리운전시 피해자는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받지 못하고, 차주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 산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대리운전업체는 약 6700개, 대리운전자는 8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 3월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5만1766명(손보사 집계)으로, 전체 대리운전자 중 약 38%가 무보험으로 추정되고 있다.

◇ 대리운전 사고시 보상범위 확대

내달부터 대리운전 사고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차주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변경된다.

다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주인이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복보상문제를 방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차주인과 피해자들의 분쟁이 사라질 전망이다.

반면 가족 및 부부운전 한정 등 운전자 제한형 보험 가입자는 약관을 개정하더라도 보상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을 개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현재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은 메리츠, 대한, 그린, 제일, 삼성, 동부화재 등 6개 손보사에서만 판매중이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2% 미만에 불과한 상황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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