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개적 입찰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는 매각대상 회사는 물론 지분 매각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참여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제출한 법인들에 대해서도 리서치자료의 공표가 금지된다.
아울러 협회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및 파생결합증권(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대해 주가연계증권 등이 만기 전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조기상환조건 등 관련 정보들을 즉각 고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