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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협,고객 위험고지 의무와 리서치자료의 공정성 강화 나서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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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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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는 10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 공정성 제고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개적 입찰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는 매각대상 회사는 물론 지분 매각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참여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제출한 법인들에 대해서도 리서치자료의 공표가 금지된다.

아울러 협회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및 파생결합증권(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대해 주가연계증권 등이 만기 전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조기상환조건 등 관련 정보들을 즉각 고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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