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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공공 SW사업 관리감독 절차 마련

송주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04 14:37

20개 프로세스, 88개 활동 등 성과물 규정

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일반기준은 공공부문 SW발주관리 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SW프로세스 국제표준인 ISO/IEC12207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그동안 국방부 등의 시범운용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종래 발주담당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수행하던 공공부문 SW사업관리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준에는 공공부문 SW사업관리의 SW사업을 20개 프로세스, 88개 활동, 178개 작업별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 발주자·개발자·운영자 등 각급 SW사업 참여자가 수행해야 할 활동과 성과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SW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조직차원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 투입·활용 방법론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 SW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각종 법규와 제도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 등을 망라해 발주담당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기준 제정을 계기로 각종 법규, 제도 및 관행들을 표준화해 그 동안 공공부문 발주과정 전반에 걸친 표준화된 업무지침이 부재해 제기됐던 체계적인 사업관리의 미흡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제정 효과가 전 공공부문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를 신설된 SW용역계약 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에 반영하고 오는 10월부터 공공부문 발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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