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위에 따르면 실적배당상품인 변액보험이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소지가 높아지자 변액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계약자 보호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지난 28일 변액보험의 펀드운영 효율성을 높여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는데 기존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손실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가 모두 지던 것을 보험사 역시 일부 책임을 지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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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액보험의 투자부분은 편드와 유사하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법규 위반 보험사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변액보험의 펀드는 일반펀드와는 달리 계약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향후 변액보험 펀드도 일반펀드와 동일한 환매기준 등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달까지 변액보험 펀드 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