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인정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작업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래도 본계약 연장 협상에서 론스타의 입지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국민은행에 유리한 국면을 맞아 연장 협상이 오히려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 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으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계 안팎에서는 검찰에 통보했다는 점에 비춰 일부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검찰에서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당시 외환카드의 주가조작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론스타의 개입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게 된다.
만약 수사 결과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인정될 경우 론스타는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게 되고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지위를 강제로 내놓도록 할 수 있게 된다.
감독당국은 반기별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강제 처분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최근 5년이내에 대주주가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더라도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획득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주주 자격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작업을 원천 무효화 할 사안은 아닐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증선위가 통보한 혐의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여부가 가려지고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짧아야 1년 안팎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역시 외환은행 재매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적어도 사법당국의 최종확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매각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본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론스타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은행과 강정원행장은 27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국민은행과 강정원 은행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은행과 강행장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계 일각에선 이처럼 국민은행과 강행장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소송 불사 입장을 밝힌 것은 현재 국면을 정면돌파할 자신감의 표출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입지가 위축된 론스타측을 압도하며 계약 연장협상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엿보이는 셈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