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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신용조사수수료 등 은행이 물어라”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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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27 22:44

은행여신거래 약관, 근저당설정비 등 또 부당 지적
은행권 “결국 금리인상·서비스 저하초래”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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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신거래 때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 발급비용이나 사후관리 비용, 근저당설정 부대비용 등을 고객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 은행 여신관행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원의 조치는 최근 고충처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근저당설정 부대비용 등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권고한 것에 곧바로 뒤이은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은행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감사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채권자인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표준약관 등은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이들 약관을 개선하도록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시점으로는 고충위를 앞질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감사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신용조사에 필요한 제 서류 발급비용, 은행이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기타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사후관리 비용 등 성질상 채권자인 은행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도 채무자인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근저당설정계약서 표준약관은 금융기관이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은행이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부담해야 할 근저당설정 부대비용을 상호합의로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2002년 8월과 12월 각각 공정위가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1항 1호, 2호와 부속약정서인 근저당설정계약서 표준약관 제8조 2항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국민은행 등 13개 은행들의 근저당설정 부대비용 부담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들 비용과 관련된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채권자인 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도 약관에 위배되게 이자율 등에 더해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고객에게 전가된 근저당설정 부대비용의 규모가 지난해 말 부동산담보대출 잔액 285조원의 1%인 2조858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표 참조>

특히 이 부대비용 추정액 가운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은행으로 돼 있는 등록세, 교육세 납부세액인 6860억여원(2005년말 기준)도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엔 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과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근저당설정계약서 표준약관엔 근저당설정 절차에 드는 비용에 대해 그 부담주체를 정하기 위해 ‘□’ 내에 ‘√’표시를 하고 따르는 것으로 돼 있다. 그 비용항목으로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수수료 등이 열거돼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함께 지난 20일엔 고충위에서도 이들 약관이 고객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 부동산 담보권 설정 행사 보전 및 담보목적물 조사, 추심비용은 은행에서, 부동산담보 해지비용과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비용만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잇따른 개선권고에 대해 앞으로 은행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계의 경우 담보설정비 등을 보통 은행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면 고객도 수혜를 보기 때문에 차라리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신용조사 발급수수료 등을 은행이 부담하라고 한다면 은행은 적극적으로 여신을 하려고 하지 않을 테고 결국 고객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치는 셈”이라고도 지적했다.

결국 이들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되면 여신금리를 높여 보전을 하거나 서비스 기회 등을 줄이는 등으로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은행들은 우려했다.

이밖에 감사원과 고충위는 고객에게 전가된 근저당설정비를 대출잔액 개념으로 추산했으나 그해 신규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게 담당자들의 의견이며 이 때문에 근저당설정비 규모가 실제보다 6~7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풀이했다.

        <부동산담보 대출채권 현황 및 근저당 설정 부대비용 추정액>
                                                            (단위 : 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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