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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정부계 민영화案 수용될까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9-25 08:59

“MOU졸업조항 명시…정부 직간접 경영간섭 배제”
광주·경남은행 분할 매각이 기업가치 도움

우리금융지주를 완전 민영화하는 것 보다는 정부가 경영권을 유지할 만큼인 최소 33% 이상의 지분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이른바 `정부계`금융그룹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어떻게 수렴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이 방안에 따라 민영화하는 경우가 국유금융사 모델이나 정부소유 금융사와 일반과 다른 점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경영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이사회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 한다는 점이다. 이에 앞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기에 경영정상화 점검을 위해 체결되고 지표점검이 이뤄졌던 MOU졸업조항을 명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부각됐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의 은행 자회사인 광주·경남은행은 그룹에서 분할해 매각하는 것이 기업가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처방이어서 실제 정부 당국 및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나 수용될 것인지 관심을 끈다.

지난 22일 송영길 심상정 이상경의원이 주최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향후 처리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파격적인 방안을 꺼냈다.

그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 방식의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고 이 경우 산업자본 혹은 외국자본 등 매각대상의 적격성 논란을 회피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수단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저가발행보다는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매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 방식으로 10~20% 내외의 정부 보유지분을 일반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왜곡을 완화시켜 향후 추가적인 정부 지분 매각에 적용될 가격책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국민주 방식으로 우리금융의 전면적인 민영화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민영화 이후의 소유구조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이 정립되는 시점까지 적어도 33% 이상의 정부 지분율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주 제도를 통해 지배주주 혹은 경영권에 대한 제한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대주주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독립된 이사회에 의한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사회가 전문경영인을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 및 해임건의권 등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동시에 정부는 합병, 차등배당, 증자, 감자 등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주 방식이 무능한 경영진의 ‘참호구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선임된 이사에 대해선 임기를 확고히 보장하되 그 재선임 여부의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금융 민영화 지연 요인으로 ▲민영화 추진목표의 상충 ▲민영화 의사결정체제의 비효율성 ▲은행 소유구조의 제약 ▲시장가격의 왜곡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최대 2008년 3월까지 지배주주 지위 탈피 등 두 원칙이 상충된다고 보고 법적인 매각시한이 정부지분을 적정가격 이하로 매각하거나 부적격자에게 매각하는 구실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매각 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선 예금보험공사와 매각심사소위원회(이하 매각소위)가 담당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이나 그 이행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보와 관련 정부기관이 명시적으로 민영화의 책임을 부담하고 공자위나 매각소위는 가격의 적정성만을 검증하는 형태로 민영화 추진의 책임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단했다.

예보와 재경부 및 감사원 등 정부기관 사이에서도 민영화 전략 수립, 매각시기와 방법 결정, 시행과 감시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 우리금융 주식의 유통물량이 전체의 22%에 불과한데 올해 안으로 정부 지분의 일정 부분을 분할해 매각함으로써 주식의 유동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민영화 속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합리적 사업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그룹에서 분할해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지방은행은 시너지를 창출하기 보다는 사업 중복으로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교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추정BPS를 각각 1만2268원, 1만3058원으로 하고 매각시 PBR 1.8을 적용하면 각각의 매각가를 9734억원, 1조2175억원으로 추산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과)도 외국자본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관유민영화’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같은 입장임을 나타냈다.

다만 분할매각 과정에서 독과점을 강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매각수입을 극대화하면서 독과점 문제를 우회하는 방법 중 하나로 광주, 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전교수는 또한 “우리은행은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의 전통적 주거래은행이었다”며 “이에 따라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산업자본의 지배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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