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노조는 우리은행이 이미 부실금융기관을 벗어났다는 점, 중복 감사로 인한 업무비효율성, 분기별 목표부여로 인한 단기업적 중심의 경영 등을 이유로 완전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2일 송영길, 심상정, 이상경 의원이 주최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향후 처리방안 토론회’에서 MOU를 완전 해지해야 한다는 우리은행 노조와 MOU를 유지하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김광수닫기

이어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정상화된 우리금융에 대한 적절한 MOU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MOU체결은 정부가 어떻게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들을 관리해야 민간기관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느냐는 고민의 산물”이라고 해 우리금융 측의 MOU해지 요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호웅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MOU체결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경영정상화가 이뤄져도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 MOU관리가 영원히 존속되도록 돼 있어 법률제정의 취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자금 관리특별법은 이미 그 수명을 다했고 시시각각 변하는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러 MOU해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기별로 재무 및 비재무지표 목표를 부여하는 MOU 관리 방식에 대해선 경영진이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업적 위주의 경영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 위원장은 “우리은행은 매해 또는 분기별로 감사원 금융감독원 예보 등 관련 감사기관으로부터 경영수행 결과에 대한 유사한 감사를 받고 있어 업무의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호 예보 리스크관리1부장은 “MOU를 통해 예보가 우리금융에 과도하게 경영권 침해를 한 적이 없으며 우리금융 노조 등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돼 있고 구체성도 부족하다”고 맞섰다.
이어 판매관리비용률 등 경영지표를 부여한 것에 대해 “올해 판관비율이 46.2%로 우량 3대은행 평균인 44.1% 보다 오히려 높아 비용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날 발제를 맡은 이건호 교수는 “공자법, 예보법에 따른 MOU관리체제 및 감사원 감사 등은 국가적으로 상당한 관리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의 자원이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특정 금융기관에 소모되고 있는데 부실기관 상태가 아닌 현 시점에서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은행의 경우엔 예보, 지주회사와 각각 이중으로 MOU를 체결하게 되고 MOU와 상업적 의사결정의 상충 가능성 등 규제비용 부담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MOU페지나 조기 졸업조항의 신설은 현행법상 및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 그대로 두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예로 “일정 수준의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MOU상의 평가항목을 축소조정하고 평가의 주기를 장기화하는 방안 등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