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은행이 담보대출 때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도록 한 규정 등은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조항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2년 8월 표준약관으로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는 대출거래에 따른 소정의 비용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속약관엔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선택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채무자가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게 고충처리위 쪽 설명이다.
결국 은행 고객은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거나 은행이 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 약정금리 이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왔다.
고충위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규정을 고쳐 부동산 담보권 설정, 행사, 보전 및 담보목적물 조사, 추심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고 부동산담보 해지비용과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비용만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로 은행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출거래 질서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번 고충위의 권고안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것이나 은행권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뿐 아니라 고객도 금리나 한도 등의 대출요건에서 우대받고 있어 고객도 수익자”라는 점을 전제한 뒤 “이미 공정위와 협의를 했고 승인까지 받은 사안이어서 향후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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