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규직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우리은행이 비정규직군제를 도입하는 등 금융권에서 직군분리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차별의 제도화’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심상정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연 ‘금융권 신인사제도, 차별시정의 대상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비정규직의 차별금지 조항은 우리은행 직군제와 같이 합리적 차별로 포장하는 편법이 난무할 것을 예고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비정규직 2년의 기간제한 조항은 우리은행 직군제에서 ‘계약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이라는 보호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2년 이후엔 무기계약 전환 조항이 정규직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 정규직화는 해고는 없어도 차별은 지속되는 반정규직이거나 차별과 해고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인사제도의 출현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그 예로 우리은행의 직군제를 꼽은 것.
우리은행 직군제는 크게 일반직원과 계약직원을 나누고 계약직원에 대해선 ‘매스 마케팅직군’ ‘CS직군’ ‘사무지원직군’으로 나눈다.
그러나 이 소장은 우리은행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눠 맡을 창구 업무 사이에 직무상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텔러업무의 업적평가안을 보면 입출금 건수뿐 아니라 예금, 펀드, 카드 등 상품판매 실적이 모두 평가대상에 포함돼 있는 점이나 텔러행원의 경우 상품판매의 배점이 100점 만점 중 55점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나머지 CRM 5점, CS 15점, 오퍼레이션 20점, 프로세스 5점 등으로 구분됐다.
이 소장은 “그동안 정규직과의 직무 구별 기준을 상품판매, 혹은 단순 입출금 관리로 해왔던 점에 비춰 비정규직 차별직군제의 근거가 없다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규직의 직군(개인영업직군, 기업영업직군 등 6개 직군)엔 성과반영 비율, 임금차등 폭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처우에 별 차이가 없는데 반해 계약직의 세 개 직군은 처우상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직군제의 적용 대상은 대부분 여성으로서 여행원제의 부활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큰 동시에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청에서 성차별적 조항으로 판정한 하나은행의 FM/CL 직군은 97%가 여성으로 우리은행의 텔러 및 사무지원업무와 일치하고 있다고 봤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