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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심위·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협약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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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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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심위·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협약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 전문교육 및 창업지원 기관인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IT벤처기업 대상의 IT지적재산권 법률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프심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망 여성 IT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의 IT지재권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센터에 입주해 있는 IT업체를 대상으로 국·영문계약서 검토서비스 등의 법률컨설팅 및 IT법제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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