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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제·성과제 파고 밀려온다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9-10 23:47

“해외진출 IB 상품판매 강화에 필수” 논리 확산
국민銀 업무분리 다음은 인사·성과제 손질 예상

은행마다 앞다퉈 해외진출 및 IB·PB를 비롯, 상품판매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의 영업점 업무(OP) 분리를 계기로 은행권에 인사제도상의 큰 변화와 더불어 성과주의문화의 강화가 예상된다.

특히 국민은행이 일선 창구의 영업업무와 심사·승인을 맡는 후선업무를 완전히 분리하고 영업창구를 ▲입출금 ▲제신고 ▲상담창구로 분리함에 따라 직군분리는 물론이고 각 직무에 맡는 직무급 산정 또한 수월해져 결국 직군제 및 성과주의 강화 추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은행권 전반에 걸쳐 자연스러운 비정규직 직군제 도입과 이들의 저임금 고착화, 후선업무의 아웃소싱 가능성 등으로 강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 직군제 성과주의 도입 변화 불가피 =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직무급, 직군제 도입은 이번 업무분리와 직접 관련은 없다”면서도 “역량이 높은 정규직 직원들을 상품판매창구에 집중하면서 장기적으로 성과급을 기초로 한 스페셜리스트를 키워야 한다”고 말해 중장기적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은행 또다른 관계자도 “장기적으로 선발채용-교육훈련-성과평가-보상 등이 직무 또는 직군별로 운용, 관리돼야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경영진들은 물론이고 금융계 인사들의 대부분이 최근 국민은행의 이같은 조직변화가 결과적으로 채용에서부터 평가, 보상에 이르는 전반적인 인사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동안 은행들은 직군제와 성과주의 도입을 시도하려 했으나 노조와의 갈등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실적으로 직군을 명확히 분리할 수 없었다는 점들에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업무 및 직무 분리를 시도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직군 분리를 용이하게 만들고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계 한 고위관계자는 “영업점 업무 분리 이후 후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제도에 맞는 인사제도와 인센티브를 갖추게 되는 과정을 밟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 변화가 일부 직군들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 부작용 가능성에 우려 확산 = 국민은행은 입출금 등 단순업무에 비정규직을 몰아넣은 반면 상품창구 등은 역량있는 정규직원을 배치해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곧 비정규직에 대한 저임금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은행 일각의 지적이다. 반면 은행들의 해외진출이 늘면서 해외에 파견할 인력들과 IB(투자은행), 그리고 PB 등엔 핵심인력을 키우기 위해 성과 및 보상체계를 하루빨리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미 다른 은행들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최근 홍콩에 IB현지법인을 설립한 우리은행의 경우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한 배경엔 성과체계를 비롯해 본국과 다른 인사체계를 수월하게 도입하기 위한 것도 큰 이유로 꼽힌다.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 권혜영 위원장은 “비정규직관련 입법과 맞물려 비정규직 직군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후선파트의 아웃소싱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정규직 저임금의 고착화 뿐 아니라 몇몇 핵심 직군을 제외하고 정규직의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적으로는 콜센타의 아웃소싱 사례에 비춰 후선업무를 사무지원직군으로 해 통째로 아웃소싱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은행권의 변화에 따라 오는 13일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환노위)과 심상정 의원(재경위)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금융권 신인사제도 차별시정의 대상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실 한 관계자는 “그간 은행들의 빠른창구 분리와 최근 국민은행의 OP분리 등은 결국 직군제와 성과급제 도입의도로 보인다”며 “특히 대형은행인 국민은행이 그런 수순을 밟는다면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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