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내 은행들의 영업과 예금자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외은지점의 본점자본금 불인정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거시경제팀장은 ‘한미FTA 금융협상 진전사항과 대응전략’이라는 발제문에서 “IT기술 발달 등으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도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경간 금융서비스는 타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자회사 또는 지점형태의 상업적 주재 없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로서는 미국측의 요구 수위에 대해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상업적 주재 이상의 국경간 거래 허용을 요구할 것으로 신 팀장은 예상했다.
다만 ‘미개방-부분개방-완전개방’의 형태로 각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의 강화 등 점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동북아금융허브 건설과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허브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국경간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경간 거래가 이뤄질 경우 해외 유수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서도 영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적 금융플레이어를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동북아금융허브와 상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허브가 된 이후라야 한다는 것이다.
신 팀장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이용국가와 제공국가 감독기관간의 ‘동등성 원칙’ 등을 포함한 MOU체결도 제안했다.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규제 가운데선 외은지점에 대한 본점자본금 불인정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BIS바젤위원회에서는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차별성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대만 등도 본점자본금을 불인정하고 있다. 미-칠레FTA에서는 외은지점과 해외본점간 거래를 독립된 개체로 간주한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엔 미-카타르FTA를 참고해 적정수준의 자본금을 인정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외은지점에 원화대출금 증가액의 35%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향후 시중자금사정 호전때 폐지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규제 유지가 필요한 경우엔 미국의 지역사회재투자법(CRA)과 연계해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실제 우리측 요구사항 가운데 은행의 경우 지역사회재투자법 적용 완화가 포함돼 있기도 하다.
<한미 FTA 금융협정문 주요 조문>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